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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트러스트 vs. TOD 증서: 유산 상속에 있어 최적의 선택은? (2)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TOD 증서는 사망 시 부동산 또는 금융 자산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도구로, 주로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이 문서는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자산이 수혜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유언 검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점: 1. 간소화된 절차: TOD 증서는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의 소유권을 단순히 수혜자에게 지정하는 방식으로, 작성 및 등록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달리 법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설정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2. 유언 검인 회피: TOD 증서는 리빙 트러스트처럼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자산이 수혜자에게 즉시 이전됩니다.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3. 비용 절감: TOD 증서는 리빙 트러스트에 비해 설정 및 관리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법적 자문이 필수적이지 않아 일반적인 부동산 상속의 경우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단점: 1. 제한된 자산 적용: TOD 증서는 주로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금융 자산, 사업체 등의 복합적인 자산 구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진 경우 리빙 트러스트가 더 적합합니다. 2. 프라이버시 문제: TOD 증서는 부동산 기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자산의 상속 내역이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달리 상속 계획의 비밀 유지가 어렵습니다. 3. 생전 관리의 부재: TOD 증서는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생전에는 자산 관리나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전 자산 관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선택의 기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1. 자산의 종류와 복잡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더 적합합니다. TOD 증서는 부동산 상속에 특화되어 있지만, 포괄적인 자산 계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비용과 절차의 간소화: 자산이 비교적 단순하고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면 TOD 증서가 이상적입니다. 반면, 더 복잡한 상속 계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3. 프라이버시와 분쟁 방지: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리빙 트러스트가 TOD 증서보다 더 유리합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TOD 증서 모두 각자의 장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상속 계획에는 TOD 증서가 적합할 수 있지만, 복잡한 자산 구조나 생전 관리를 고려한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더 나은 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속 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법적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상속 리빙 트러스트 부동산 상속 tod 증서

2024-09-30

[세법 상식] 해외 증여 및 상속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나 형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나 형제에게 증여나 상속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것이 있는지,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을 증여나 상속을 할 때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증여, 상속을 받은 납세자는 세금보고 기간에 맞춰 Form 3520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보성 보고이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IRS에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개인세금보고서 양식(Form 1040, 1040-NR, 1040-SR)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 그 전까지는 없다가 생소한 양식을 첨부하거나 따로 파일 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증여, 상속이 작년에 일어났을 때입니다.     미국 내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 IRS에 보고하면 되지만, 만약 해외의 부모나 친척 및 가족들에게 증여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 즉 미국 납세자가 추가 양식 Form 3520을 이용해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지난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4월에 소득세 개인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했다면 연장 마감일 10월 15일까지 Form 3520을 같이 보고하면 됩니다.         세금이 따로 추가되지 않는 정보 보고용 양식이라도 마감일보다 늦게 보고할 경우에는 벌금이 붙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의 가족에게 일 년에 1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특히 현금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분할상속받은 경우 명의를 이전하면서 한국 국세청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만 상속받았을 뿐 금전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왜 미국 정부에 해당 해외 상속 여부를 보고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세법을 준수한다는 의미 외에도, 해당 연도에 해외에서 상속받은 증거를 Form 3520 양식을 통해 제때 보고해 나중에 이 부동산을 매매 후 자금을 송금해 올 때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혹시나 세무감사에 걸리더라도 자금출처를 미리 남겨둘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한국 등 해외 은행으로부터 미국 납세자의 미국 은행 계좌로 해외 송금해주는 형식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주택 구매를 위해 부모가 해외에서 목돈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여러 개의 은행 계좌로 나눠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목돈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외국에서 돈을 송금하는 사람이 해외 은행의 송금 한도액이나 감사의 위험에 부딪히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납세자의 명의로 받았던 총금액이 10만 달러가 넘어가면 납세자가 Form 3520 양식을 IRS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미 달러로 환산할 경우 금액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미 재무부 환율표로 계산합니다.   혹시 보고 마감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한 뒤 Streamlined Procedure를 이용해서 신중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아무런 부연 설명이나 구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Form 3520을 마감일 후에 기록하게 되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증여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 해외 증여 상속 해외 증여 부동산 상속

2024-07-1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및 상속 보고 의무

모든 미국 사람들은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매년 납세자가 벌이는 일반적인 경제활동 이외에 이전에는 없었거나 그 전해까지는 하지 않았던 생소한 양식을 첨부하거나 따로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이 일어났을 때이다. 해외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상속은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미국인의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주는 사람이 신경을 써야 하지만, 만약 미국인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 및 가족들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미 납세자)이 추가 양식을 이용해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미국의 경우 증여 또는 상속하는 쪽에서 증여세 및 상속세 보고를 하고 납세의 의무까지 지게 되기 때문에 수증자는 해외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없다. 하지만 미국 비거주자인 증여자로부터 1년 동안 증여상속으로 받은 총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었다면 국세청 Form-3520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가치 환산이 가능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의 가족에게 일 년에 총 1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만약 현금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분할상속받은 경우 명의를 이전하면서 한국 세무청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만 상속받았을 뿐 금전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 정부에 해당 해외 상속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해외 은행으로부터 증여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예로 20만 달러를 증여받았는데 늦게 Form-3520을 보고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Form-1040)과 Form-8938이라는 양식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를 준비해 주는 회계사도 납세자가 따로 기억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전해에 어떤 세무적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전에는 없었던 금전 관련된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각자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해외 증여상속 동안 증여상속 부동산 상속

2024-02-04

상속 시 자산에 근거한 스텝 업이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자산을 상속할 때 화두가 되는게 세금 문제인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현명한 걸까요?   ▶답= 질문이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상속할 때 세금 문제입니다. 그중 기준 증액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기준 증액은 상속 자산의 과세 비용 기준을 원래의 소유자가 사망한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본 이득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상속인과 수혜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생길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문= 상속 시 자산에 근거한 스텝 업 (Step-Up in basis for Assets upon Inheritance) 이란 무엇인가요?   ▶답= 간단히 말해, 자산의 기준은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로 계산되며 기준이 되는 가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산을 상속할 때 IRS에서는 처음 보유한 기준가보다 상승된 부분에 관한 세금 처리를 합니다. 즉, 세금 목적상 상속받은 자산의 가치는 원래 소유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공정 시장 가치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처음에 $100,000에 구입한 가족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 소유자의 과세 비용 기준은 $100,000 입니다. 시간이 흘러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당시의 가족 주택의 가치는 $500,000 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과세 기준은 $500,000 입니다. 이는 원래 소유자의 생전에 발생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잠재적 자본 이득세 책임을 효과적으로 없애게 됩니다.    즉, 원래 소유자가 사망 직전에 상속인/수혜자에게 현금을 남겨주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원래 소유자는 가치 상승분 40만 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사망 시 부동산이 상속인/수혜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새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인 50만 달러로 부동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할 때 납부해야 할 자본 이득세는 부동산 상속 후 추후 일어날 가치 상승분 뿐입니다. 따라서 수혜자가 50만 달러의 가치로 부동산을 받고 즉시 매각한 경우, 수혜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보다 공정 시장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자본 이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러나 수혜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부동산의 가치가 70만 달러가 되었을 때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수혜자는 가치 상승분인 20만 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자산에 따라서는 더 큰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음으로 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 즉 현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수혜자에게 자산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 (833)256-8810미국 상속 상속 자산 부동산 상속 가치 상승분인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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