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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및 상속 보고 의무

모든 미국 사람들은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매년 납세자가 벌이는 일반적인 경제활동 이외에 이전에는 없었거나 그 전해까지는 하지 않았던 생소한 양식을 첨부하거나 따로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이 일어났을 때이다. 해외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상속은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미국인의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주는 사람이 신경을 써야 하지만, 만약 미국인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 및 가족들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미 납세자)이 추가 양식을 이용해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미국의 경우 증여 또는 상속하는 쪽에서 증여세 및 상속세 보고를 하고 납세의 의무까지 지게 되기 때문에 수증자는 해외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없다. 하지만 미국 비거주자인 증여자로부터 1년 동안 증여상속으로 받은 총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었다면 국세청 Form-3520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가치 환산이 가능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의 가족에게 일 년에 총 1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만약 현금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분할상속받은 경우 명의를 이전하면서 한국 세무청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만 상속받았을 뿐 금전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 정부에 해당 해외 상속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해외 은행으로부터 증여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예로 20만 달러를 증여받았는데 늦게 Form-3520을 보고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Form-1040)과 Form-8938이라는 양식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를 준비해 주는 회계사도 납세자가 따로 기억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전해에 어떤 세무적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전에는 없었던 금전 관련된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각자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해외 증여상속 동안 증여상속 부동산 상속

2024-02-04

상속 시 자산에 근거한 스텝 업이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자산을 상속할 때 화두가 되는게 세금 문제인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현명한 걸까요?   ▶답= 질문이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상속할 때 세금 문제입니다. 그중 기준 증액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기준 증액은 상속 자산의 과세 비용 기준을 원래의 소유자가 사망한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본 이득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상속인과 수혜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생길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문= 상속 시 자산에 근거한 스텝 업 (Step-Up in basis for Assets upon Inheritance) 이란 무엇인가요?   ▶답= 간단히 말해, 자산의 기준은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로 계산되며 기준이 되는 가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산을 상속할 때 IRS에서는 처음 보유한 기준가보다 상승된 부분에 관한 세금 처리를 합니다. 즉, 세금 목적상 상속받은 자산의 가치는 원래 소유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공정 시장 가치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처음에 $100,000에 구입한 가족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 소유자의 과세 비용 기준은 $100,000 입니다. 시간이 흘러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당시의 가족 주택의 가치는 $500,000 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과세 기준은 $500,000 입니다. 이는 원래 소유자의 생전에 발생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잠재적 자본 이득세 책임을 효과적으로 없애게 됩니다.    즉, 원래 소유자가 사망 직전에 상속인/수혜자에게 현금을 남겨주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원래 소유자는 가치 상승분 40만 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사망 시 부동산이 상속인/수혜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새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인 50만 달러로 부동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할 때 납부해야 할 자본 이득세는 부동산 상속 후 추후 일어날 가치 상승분 뿐입니다. 따라서 수혜자가 50만 달러의 가치로 부동산을 받고 즉시 매각한 경우, 수혜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보다 공정 시장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자본 이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러나 수혜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부동산의 가치가 70만 달러가 되었을 때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수혜자는 가치 상승분인 20만 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자산에 따라서는 더 큰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음으로 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 즉 현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수혜자에게 자산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 (833)256-8810미국 상속 상속 자산 부동산 상속 가치 상승분인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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